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돈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학생이 없도록 해 가난의 대물림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입을 약속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왔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 가운데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교과부는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했지만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상환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 저소득층은 나중에 적지 않은 상환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율 20%에서 갚기를 시작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본인 소득이 1592만원 이상이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상환조건이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국세징수시스템을 활용해 원천징수에 나선다.

김차동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면 이 제도의 운영이 어려워 상환 기준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국세청 통보로 알게 됐다.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졸업 후 3년간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세청이 재산조사에 들어간다.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 재산도 조사대상이다. 다만 민법상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소득을 원천징수할 수는 없다. 만일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전업주부이고 남편이 상환을 거부하면 부인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다.

-졸업 후 취직을 하고 학자금을 상환하고 있었는데 실직을 당했다. 어떻게 되나.

▶실직 기간만큼 상환은 중단된다. 다만 그 기간에도 이자는 계속 부과된다.

-장기 미상환자의 재산을 왜 조사하나.

▶실제 갚을 능력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소득 인정액이 기준소득의 1.5~2배 이하면 상환을 계속 유예하지만 소득이 낮아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재산이 있다면 상환해야 한다.

-올 2학기 기준 이자율은 5.8%다. 이자율을 낮출 여지는 없나.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재원을 대출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가장 양질의 채권으로 이자율을 낮추기는 어렵다. 대출금리는 시장에 따라 매 학기 결정된다.

-교내외 장학금과 대출을 받고도 이용할 수 있나.

▶학자금 중 부족한 부분에 한해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1~3분위 저소득층에게는 새 대출제도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내년 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은 기존 학자금 대출(연 450만원 무상장학금ㆍ무이자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다소 불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사립대에 입학할 경우 기존 대출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달라.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불이익은.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납부 고지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연체금이 추가로 발생해 상환부담이 늘어난다. 아울러 국세징수법상 체납 처분을 준용해 압류ㆍ매각ㆍ청산 등을 집행한다.

[최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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