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돈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학생이 없도록 해 가난의 대물림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입을 약속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왔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 가운데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교과부는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했지만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상환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 저소득층은 나중에 적지 않은 상환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율 20%에서 갚기를 시작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본인 소득이 1592만원 이상이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상환조건이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국세징수시스템을 활용해 원천징수에 나선다. 김차동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면 이 제도의 운영이 어려워 상환 기준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국세청 통보로 알게 됐다.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졸업 후 3년간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세청이 재산조사에 들어간다.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 재산도 조사대상이다. 다만 민법상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소득을 원천징수할 수는 없다. 만일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전업주부이고 남편이 상환을 거부하면 부인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다. -졸업 후 취직을 하고 학자금을 상환하고 있었는데 실직을 당했다. 어떻게 되나. ▶실직 기간만큼 상환은 중단된다. 다만 그 기간에도 이자는 계속 부과된다. -장기 미상환자의 재산을 왜 조사하나. ▶실제 갚을 능력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소득 인정액이 기준소득의 1.5~2배 이하면 상환을 계속 유예하지만 소득이 낮아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재산이 있다면 상환해야 한다. -올 2학기 기준 이자율은 5.8%다. 이자율을 낮출 여지는 없나.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재원을 대출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가장 양질의 채권으로 이자율을 낮추기는 어렵다. 대출금리는 시장에 따라 매 학기 결정된다. -교내외 장학금과 대출을 받고도 이용할 수 있나. ▶학자금 중 부족한 부분에 한해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1~3분위 저소득층에게는 새 대출제도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내년 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은 기존 학자금 대출(연 450만원 무상장학금ㆍ무이자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다소 불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사립대에 입학할 경우 기존 대출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달라.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불이익은.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납부 고지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연체금이 추가로 발생해 상환부담이 늘어난다. 아울러 국세징수법상 체납 처분을 준용해 압류ㆍ매각ㆍ청산 등을 집행한다. [최용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Q&A
문1. 기준소득을 1,592만원, 상환율을 20%로 정한 이유는? 연령 원리금 연봉 기준초과소득 상환액 잔액 28 4,174 2,500 908 182 3,993 29 4,224 2,625 1,033 207 4,018 30 4,251 2,756 1,164 233 4,018 31 4,251 2,894 1,302 260 3,991 32 4,222 3,039 1,447 289 3,933 33 4,161 3,191 1,599 320 3,841 34 4,064 3,350 1,758 352 3,712 35 3,927 3,518 1,926 385 3,542 36 3,748 3,694 2,102 420 3,327 37 3,520 3,878 2,286 457 3,063 38 3,241 4,072 2,480 496 2,745 39 2,904 4,276 2,684 537 2,367 40 2,505 4,490 2,898 580 1,925 41 2,037 4,714 3,122 624 1,412 42 1,494 4,950 3,358 672 823 43 870 5,197 3,605 870 0 총상환금액 6,884 ※ 초임연봉 4,000만원 가정 시 상환 시작 8년 후 상환완료(총 상환액 5,168만원) 연령 원리금 연봉 기준초과소득 상환액 잔액 28 4,174 4,000 2,408 482 3,693 29 3,907 4,200 2,608 522 3,385 30 3,582 4,410 2,818 564 3,018 31 3,193 4,631 3,039 608 2,585 32 2,735 4,862 3,270 654 2,081 33 2,202 5,105 3,513 703 1,500 34 1,587 5,360 3,768 754 833 35 881 5,628 4,036 881 0 총 상환액 5,168 연령 원리금 연봉 기준초과소득 상환액 잔액 28 4,174 1,900 308 62 4,113 29 4,351 1,995 403 81 4,271 30 4,518 2,095 503 101 4,418 31 4,674 2,199 607 121 4,553 32 4,817 2,309 717 143 4,673 33 4,944 2,425 833 167 4,778 34 5,055 2,546 954 191 4,864 35 5,146 2,673 1,081 216 4,930 36 5,216 2,807 1,215 243 4,973 37 5,261 2,948 1,356 271 4,990 38 5,279 3,095 1,503 301 4,979 39 5,268 3,250 1,658 332 4,936 40 5,222 3,412 1,820 364 4,858 41 5,140 3,583 1,991 398 4,742 42 5,017 3,762 2,170 434 4,583 43 4,849 3,950 2,358 472 4,377 44 4,631 4,147 2,555 511 4,120 45 4,359 4,355 2,763 553 3,806 46 4,027 4,573 2,981 596 3,431 47 3,630 4,801 3,209 642 2,988 48 3,161 5,041 3,449 690 2,472 49 2,615 5,293 3,701 740 1,875 50 1,983 5,558 3,966 793 1,190 51 1,259 5,836 4,244 849 411 52 434 6,128 434 0 총상환금액 9,705
기준소득과 상환율은 정부 재정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재정 여건상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이내에서 대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생계에 사용하고,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소득의 20%만큼 상환하면 된다.
우리와 외국의 ICL 도입배경을 비교하면, 외국과 달리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는 ICL도입에 따라 정부 재정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환율을 제고하여 ICL을 건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는 고등교육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 대학 진학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우선 지원하는 ICL 제도를 도입한 것이나, 우리의 경우는 높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이 일체 없는 ICL 제도를 도입한 거다. 기준소득 수준을 1인당 GDP 대비 측면에서 외국과 비교할 때, 영국보다는 높고, 미국과 호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서 과도하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또 올해 대졸 초임을 고려할 때, 발표한 기준소득과 상환비율에 따라 상환액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소기업 채용 대졸 초임은 1,977만원으로서 첫해 상환액은 연 65만원(월 5만원)이며, 대기업 채용 대졸 초임은 3,097만원으로서 첫해 상환액은 연 279만원(월 23만원)이다.
문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서도 학생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행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 동안에만 이자지원을 하고, 상환기간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기준금리 만큼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자지원 목적은 학업기간(거치기간)동안 가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이자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부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는 졸업 후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고 학업기간동안에는 이자납부가 유예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자부담이 없다.
문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소득과 연계하여 상환하는 것인데 장기미상환자는 왜 재산을 조사하는가?
조세징수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가 되어 3년 이상 미상환인 경우에 정말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의 1.5~2배 이하이면 상환을 계속 유예하지만, 소득은 낮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을 개시하는 것이 대출자간 형평성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문4. 제도를 이용한 학생이 졸업 후 취직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상환액수 및 상환스케줄은 어떻게 되는가?
※ 초임연봉 2,500만원 가정 시 상환 시작 16년 후 상환완료(총 상환액 6,884만원)
(단위 : 만원)
(단위 : 만원)
※ 초임연봉 1,900만원 가정 시 상환 시작 25년 후 상환완료(총 상환액 9,705만원)
(단위 : 만원)
문5. 상환 기준소득이 1,592만원인데, 실제 상환액 계산시에는 왜 678만원 기준을 적용하는가? 기준소득이 너무 낮아서 과도하게 많이 상환하는 것은 아닌가?
현재 국세청 조세는 총급여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환하기 위해서는 조세와 동일하게 소득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기준소득도 총급여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 1,592만원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678만원이다.
(예) 678 = 1,592-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공제금액 914만원)
총급여 기준과 소득금액 기준을 비교할 경우, 소득금액 기준에 따른 상환액이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이다.
(예)학생의 총급여가 2,000만원인 경우,
- 총급여 기준 : (2,000 - 1,592) × 20% = 82만원
- 소득금액 기준 : (2,000 - 975(공제금액) - 678(기준소득)) × 20% = 69만원
문6. 졸업 후 회사에 취업을 해서, 월급이 200만원인데 얼마만큼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가?
월급여액 200만원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환산하면 2,400만 원(근로소득금액 1,365만원)이다. 연간 총급여액이 2,400만원(근로소득금액 1,365만원)일 때, 연간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137만원이다.
이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고용주가 원천공제 납부하게 되며, 매월 납부금액은 11만4,500원(137만원 / 12월)이다.
문7. 졸업 후 직접 창업해서 내 사업을 운영하여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사업소득이 1,500만원이다. 나는 얼마만큼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가?
연간 매출액 5,000만원에서 필요경비* 3,500만원을 차감하면, 연간 사업소득은 1,500만원이다. 연간 사업소득이 1,500만원일 때, 연간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164만원이다. 납부방법은 매년 5월 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정하는 신고서?납부서에 따라 상환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문8. 내가 얻은 소득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소득발생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신고?납부기한까지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어 상환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대출원리금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등을 파악하여 대출원리금의 납부를 고지한다.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체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상환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을 준용하여 압류?매각?청산 등 집행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강제상환하도록 한다.
문9.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는 얼마나 되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학자금을 대출한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제도이나, 학자금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손실분 만큼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재정부담 규모는 명목임금상승율, 물가상승율 등 거시경제변수와 등록금 인상율, 대출학생 수, 대출금리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이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정한 전제하에 향후 재정부담 규모를 추계하면, 80만 명이 현행 금리(5.8%)를 적용받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1.8조원 수준의 재정부담이 발생(현재가치 기준)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현행 제도하에서 40만명이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보다 7천억원 수준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 명목임금상승율 5.5%, 등록금상승율 5.5%, 물가상승율 3% 전제 (최근 5년간 평균치 적용)
※ 60만명이 대출받고 현행 대출금리(5.8%)를 적용할 경우 연평균 재정부담은 1.3조원 수준으로 추정
| 교육과학기술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내년 1학기 시행
연 소득 1592만원 넘으면 갚고 소득 없으면 3년까지 유예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본인 소득이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천592만원)를 넘으면 갚아야 하고,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졸업 후 3년까지 상환은 계속 유예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취업 후 상환제(ICL, Income Contingent Loan)는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어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 대학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게 됨으로써 학력, 가난의 대물림 단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설명했다.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이 제도는 내년 1학기부터 도입되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월께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신입생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재학생(복학 및 편입 포함)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 모두 선택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천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는 금지된다.
다만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 8~10분위 가정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을 적용받는다.
대출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발행 금리와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매학기 결정된다.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 상환율은 20%로 정해졌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본인 소득이 연 1천592만 원 이상이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환은 취업 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결과를 감안해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되며,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액을 강제 징수한다.
만약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해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환은 계속 유예된다. 단, 졸업 후 3년까지도 상환 실적이 없으면 일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 상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부동산 등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뒤 그 금액이 기준소득의 1.5~2배를 넘게 되면 상환 개시를 통보한다.
상환 개시를 통보했음에도 1년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은 강제 징수하고 미상환 원리금에 대해서는 전액 일반 대출로 전환한다.
해외이주자의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전액상환 또는 보증 입보 후 일반대출로 전환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등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해 총 1조 672억 원의 예산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며, "관련법률 제개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으로 하여금 대출자의 소득을 포착하고 원리금의 징수를 담당하도록 해 채무 불이행율이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제도 시행에 맞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고 학점 부풀리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대학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 02-2100-6284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 02-2150-7251
국세청 소득세과 02- 397-1732
한국장학재단 ICL 추진부단 02-2259-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