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졸업식'에 이어 '막장 판결'과 '막장 좌익식의 교육'이다.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 과도할 정도로의 좌편향 주입을 시킨 혐의로 검찰에 기소(prosecution)됐다. 결과는 '역시' 였다. 무죄였다. 사실 일련의 판결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common)은. 우리법연구회가 담당한 판결들이 일부는 곁들여진 것이 그 첫째고, 국격을 추락세로 이끈 혐의와 국가 존립의 위기를 불려온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도 헌법정신에 부합치 않았다.

 PD수첩이 그 예다. 이들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populism)이란 군중심리(群衆心理)를 삼인성호로써 구사한 후안무치를 보였다. 그것은 '광우병=미국소'라는 주장과 5대논리로 시청자에 불안감을 안겼다. PD수첩의 아 날 방송목적은 알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검찰이 밝힌 전자우편에 의하면 "이명박에 의한 적개심"이 주목적이었다 기록됐다. 알 권리를 포장한 '反' 이명박', '親 노무현'이란 색체를 그대로 표출했다.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FTA서 합의된 "미국소가 광우병이다."고 짖었던 것이다. 방송 이후 정국을 불안케한 조작방송이 만천하에 알려졌음에도 민사서는 유죄, 형사서는 무죄판결이다. 참으로 통한스럽다. 법이 말하는 합목적이며, 정의는 어느 세월에 실종됐다. 조작과 왜곡이 승리했다. 노무현 씨의 표현을 빌리면, '정의가 무너지고, 반칙과 특권층이 승리한 꼴'이다. 이 뿐만 아니다. '공중부양'으로 유명한 민노당 강기갑 의원도 무죄였다. 국격을 떨어뜨린 대표적 인물이 무죄라니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장은 우리법 연구회에서 일을 하였는지, 중립성을 잃었다. 실종된 그 정신을 어디서 찾으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전교조도 무죄, 북핵을 두둔한 신해철마저 역시나 무죄판결이 연이어 났다. '상식 이하의 판결'이다. 너무나도 슬프다. 이러한 재판이 어찌 현명한 재판이랴. 좌익세력의 입맞춤에 불과한 짜맞추기 '재판 아닌 재판'이다. 이는, 결코 객관성이 담보치 않은 재판에 불과하다. 재판장은 이미 본인의 의무조차 망각했다. 국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있는 사람을 무죄로 만든 꼴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죄형법정주의'를 내걸고 있으나. 죄형법정주의가 아니라, '짜맞추기재판' 혐의가 있어도 솜방망이질을 해 준 무죄원칙에 불과하다. 모든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있음에도 재판장은 눈과 귀를 닫아버렸다.

 그 증거로 "미국은 우리의 적, 북한은 우리의 동지"라는 주체사상을 중학생에 가르쳤음에도. 이를 묵과했다. 6.25사변의 배경에도, 전교조 출신과 우리법 연구회 같은 자들이 있었기에 김일성과 인민군은 남침했다는 설이 있다. 60년 뒤, 2010년인 금년에 이러한 자들을 처벌치 않는다면, 김정일은 분명 무슨 수를 쓸 것이다. 어찌보면 과거 10년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었을지도 모른다. 국가를 망치려는 이념을 유포한 이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이 마땅하다. 좌익에 무죄판결을 내린 우리법연구회와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들에 직무유기죄로 판사가 재판에 서야 할지도 모르겠다. 본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망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반국가적 혐의가 무죄라면, 무엇이 유죄고, 무엇이 무죄인가.

 죄에 대해서도 식별력이 떨어진 재판장과 학생을 상대로 자신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하려는 선동자들을 모두 처벌해야만 한다. 이념적인 재판장부터 말이다. 국가공무원법, 국보법이 있음에도 재판장 스스로가 법을 깨고 판결을 한 자체가 이념적이다. 구약성서 중 한 권인 레위기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편향적인 판결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아주 먼 옛날'에도 편향자체를 경계했다. 하물며 수천년이 지난 오늘날에 아시아 대륙에서 이데올로기에 의한판결이 나왔으니 누가 법을 신뢰할 수 있으랴. 적색선전을 적극하여, 국가자체를 빨간 색으로 물들이려는 악의 화신들을 몰살시켜야 한다. 더불어 우리법 연구회부터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단체 때문에 '중도'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소설가 최인훈의 '광장'이란 작품이 생각난다. "빨치산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이 발표된 시기가 독재정권이란 것을 감안하면, 지금과는 확연히 다르다. 현재는 자유민주주의로써, 다양한 이념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데올로기는 다양성과 선택권이 주어져있다. 그렇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념으로 하여금 을사오적단과 같은 코스를 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국가의 정당성과 존립의 위기를 불려오는 것은 결당코 그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반국가적 혐의가 이데올로기로 선동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나, 재판장의 판결은 심판을 커녕, 두둔만 하고 있다. 이러한 선동혐의는 국보법이 있는 한, 그 누구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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