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d Bar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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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타결방안(Grand Bargain) 개요 |
❏ 일괄타결 방안(Grand Bargain)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필요로 하는 5자의 상응 조치(안전보장, 국제지원 등)를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포괄적 합의를 이루는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간 한ㆍ미 및 5자간에 협의해온 포괄적 접근 구상, 포괄적 패키지, 패키지 딜 등과 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음.
❏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한ㆍ미를 포함한 5자간에는 북핵문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핵 프로그램의 일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협상하는 과거의 접근 방식으로는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왔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금번에 대통령이 Grand Bargain을 제의한 것임.
- 북핵문제를 큰 틀에서 근본적,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Grand Bargain”으로 표현한 것임.
❏ 한․미를 비롯한 5자간에는 이러한 접근방향에 대해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5자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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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타결방안(Grand Bargain)의 의미 및 제의 배경 |
❏ Grand Bargain은 북한이 핵심 핵 프로그램을 불가역적으로 포기하는 것에 상응하여 5자도 안전보장, 경제지원, 관계정상화 등 북한이 요구해 온 상응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임.
❏ 이번에 대통령이 Grand Bargain을 제의하게 된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부분적으로 협상하는 과거의 단계적 접근방식으로는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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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Bargain과 포괄적 패키지 비교/ 용어상의 차이 외 Grand Bargain 구상이 갖는 의의 |
❏ Grand Bargain은 기존 포괄적 접근방안 또는 포괄적 패키지라고 불리운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임.
- (“패키지”라는 표현이 북한에 대한 혜택을 강조하는 어감이 있는 반면, Grand Bargain은 상호 주고받는다는데 강조점이 있음.)
❏ 대통령이 Grand Bargain 구상을 제의하신 것은 그간 여러 용어로 표현되며 5자간 논의되던 개념들을 정리 및 확립하면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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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Bargain과 ‘비핵․개방․3000’ 비교 |
❏ 비핵·개방·3000은 Grand Bargain과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이며, 비핵·개방·3000이 남북관계 관련 우리정부 차원의 구상이라면, Grand Bargain은 ‘비핵’을 위한 협상전략으로서 우리정부를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의 대북 상응조치를 포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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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자회담 합의들과의 관계 |
❏ 9.19 공동성명은 중요한 비핵화 원칙합의인 만큼, 우리는 북한이 9.19 성명에 따라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촉구할 것임.
❏ 2.13, 10.3 합의는 부분적 이행합의로서 북한의 비핵화 역행 조치들로 인해 거의 무효화되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시설 동결이나 가역적인 불능화 조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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