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1 부터 연소득 4천만원 초과시 전환대출 지원 불가
<2010년 1월 1일부터 연소득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환대출 지원 불가>

지난 11월 23일부터 09년 대출받은 고금리채무도 6개월 이상 정상상환하는 경우
전환대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고금리채무자의 이자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상채무 기준을
완화하여 전환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소득 서민층의 고금리채무 이자부담에 따른 신용위험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을 위해, 2010년 1월부터는 연소득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의
경우 전환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연소득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09년 12월 말까지는 연소득 제한기준 없이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기금. http://www.c2a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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